법적 고지
아래와 같이 세 가지 법적 고지를 제시한다:
1.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
총칙
도시규모 및 발전방향을 확정하고 도시경제 및 사회발전 목표를 실현하며,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건설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수요에 적응하기 위해 본 법을 제정한다. 도시계획을 제정, 실시하고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건설 진행 시 반드시 본 법을 준수해야 한다. 본 법에서 언급하는 도시는 국가에서 행정건설제도에 따라 설립한 직할시, 시, 진을 말한다. 본 법에서 언급한 도시계획 구는 도시 시구, 도시 교외, 도시 행정지역 내에서 도시건설 및 발전의 수요에 따른 계획제어지역을 말한다. 도시계획 지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인민정부에서 제정한 도시의 총괄계획에 따른다.
2.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
총칙
입찰활동을 규범화하여 국가 이익, 사회공공 이익 및 입찰활동 당사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, 경제효익 및 공사프로젝트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동 법을 제정한다. 동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입찰활동에 적용된다. 어떤 단체, 개인이든 입찰필수 프로젝트를 몇 개의 소형 프로젝트로 분할 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.
3.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
총칙
행정허가의 설정 및 실시를 규범화하고 공민, 법인과 기타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이익과 사회질서를 수호하며 행정기관의 유효한 행정관리실시를 보장 및 감독하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본 법을 제정한다. 본 법이 말하는 행정허가는, 행정기관이 법에 근거하여 공민,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신청을 법에 의해 심사하여 그들이 특정활동에 종사하도록 비준하는 행위를 말한다. 행정허가의 설정 및 실시는 본 법을 적용한다. 관련 행정기관에서 기타기관 또는 자기가 직접 관리하는 사업단위의 인사, 재무, 외사 등에 대한 심사비준은 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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